[언론학원론] 언론 개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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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열린우리당은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제도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3개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언론개혁 입법 개정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신문법의 경우 신문사 최대주주 및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이 최대 쟁점이다. 일부 언론단체들은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시장점유율은 한개 신문사가 3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에 대해 막판까지 위헌 논란이 뒤따를 예정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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