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복대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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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민법에서 말하는 복대리(複代理)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복대리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3) 대리인의 대리권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4.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과의 관계
(2) 상대방과의 관계
(3) 본인과의 관계

5.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소멸의 일반사융 의한 소멸원인
(2) 복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
본문내용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複代理)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입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직접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다(법 123①).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복임행위(復任行爲)라고 한다. 복임행위는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3) 대리인의 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은 종래와 같이 대리권을 가진다.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각자 단독대리권을 가지는 복수의 대리인이 존재하게 된다. 그 대리권의 범위는 동일하다.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복임권이라 한다. 복임권의 유무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다르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뢰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법 120).
② 예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임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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