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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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대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2. 대리제도의 기능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Ⅱ.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대리
2. 임의대리, 법정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4. 능동대리, 수동대리
본문내용
Ⅰ.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사적자치의 확장 기능은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이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도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는 데, 이러한 자에게는 대리를 통해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법정대리(法定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① 사자
사자(死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데 그치는 자이다. 즉,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의 두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대리와 유사한 것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이다.
대리에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인데 대해서(대리인행위설), 사자의 경우에는 효과의사의 결정은 본인이고 사자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불과하다.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② 대표
법인의 기관은 법인을 대표(代表)한다. 법인은 법인의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직접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표와 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본인이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데 대해, 대표는 대표기관의 행위 그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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