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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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3.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본문내용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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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3***
    (2011.11.18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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