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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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4.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5. 일부무효
(1) 전부무효의 원칙
(2) 요건
(3) 효과
6.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2) 취소의 상대방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7.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기간의 법적 성질
(3) 기간의 기산점
(4) 취소권의 소멸시점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본문내용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효력의 여부를 결정지어도 무방한 경우를 취소라고 할 수 있다.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②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란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무효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유효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그 예이다.(법 107①, 108②)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무효는 무효로 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상 당연한 무효이고, 회사설립의 무효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무효가 주장되는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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