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한(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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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본 글은 이러한 기한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기한의 의의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5. 기한의 이익
(1) 의의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본문내용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과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始期)란 채무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終期)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이다. ‘8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한다.’는 것은 전자의 예이고 ‘12월 31일까지 원서접수를 한다.’는 것은 후자의 예이다.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의 도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정기한이고,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나 언제인지 불확정인 경우는 불확정기한이다. ‘2010년 1월 1일’은 확정기한이고, ‘내가 사망할 때’, ‘첫 눈이 오면’ 불확정기한이다. 불확정기한은 조건과 구별을 요한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질로 인하여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행위의 성질상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①)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기한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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