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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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1) 행정법상 용태
(2) 행정법상 사건

Ⅲ. 행정법상 사건
(1) 시간의 경과
(2) 주소

Ⅳ. 공법상의 행위
(1) 공법행위의 개념
(2) 공법행위의 종류

Ⅴ. 사인의 공법행위
(1) 개념
(2) 종류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리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Ⅵ.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공법상 사무관리
(2) 공법상 부당이득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란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하며, 법률사실이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여러 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개념인 것이기에 법률사실을 알면 법률요건도 당연히 알수 있게 된다.
이에 여기서는 법률사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 보겠다.

Ⅱ.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행정법상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법상 용태
①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된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 용태는 대표적으로 공법적 행위가 있다.
②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선의․악의․고의․과실 등 내심적 효과의사를 말한다.
(2) 행정법상 사건
행정법상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여기에는 시간의 경과와 같은 자연적 사실이 있으며,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사실행위가 있다.

Ⅲ. 행정법상 사건
(1) 시간의 경과
①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하며, 기일 또는 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효
시효란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정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그 사실상태가 참된 법률관계에 합치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것을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행정법상 시효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문제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은 금전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권리효력에 대하여는 단순한 항변권이라는 상대적 소멸설과 권리의 소멸이라는 절대적 소멸설이 주장된다.
③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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