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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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련학설
(1) 소극설
(2) 적극설

Ⅲ. 사법규정 적용의 범위
(1) 권력관계
(2) 관리관계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공법으로서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여 역사도 짧고, 총칙 규정도 없으며, 또한 자주 개정되어 서로 모순되는 법조문도 많다. 더욱이 구체적인 행정법관계에는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관련학설
(1) 소극설
소극설에서는 행정법관계란 권력지배와 이에 대한 복종을 그 특성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법이 없다고 해서 대등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공법과 사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이므로 공법에 있어서 비록 사법과 비슷한 관념이 사용되어도, 그것은 관념일 뿐 실제 법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 적극설
이 견해는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비록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이란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법관계에 대해서도 사법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설은 사법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 적용설과 제한적 적용설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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