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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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
Ⅰ. 행정행위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Ⅳ. 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Ⅵ.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Ⅶ. 기타의 행정행위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Ⅱ. 기속재량 · 자유재량 이분론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Ⅳ. 기속행위 ·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Ⅴ. 재량행위의 통제

제5절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Ⅱ. 수익적 행정행위
Ⅲ. 침익적 행정행위
Ⅲ. 복효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서론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한계
Ⅳ. 부관의 무효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의의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Ⅳ.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제2항 행정행위의 효력
Ⅰ. 의의
Ⅱ. 법적합성
Ⅲ. 국가의사의 우월성
Ⅳ. 권리구제 수단의 특수성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Ⅱ. 하자의 치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Ⅳ. 철회의 절차
Ⅴ. 철회의 효과
Ⅵ. 철회의 취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Ⅱ. 실효사유
Ⅲ. 실효의 효과
Ⅳ. 실효의 주장
본문내용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식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지고, 이들도 또한 더 세분된다.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 부과하여진 의무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허가와 면제를 말한다.
(1) 하명
하명은 특정 상대방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명령을 하는 것으로서, 하명의 종류에는 작위하명, 부작위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이 있다. 이러한 하명의 효과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운다. 그리고 이러한 하명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강제되거나, 행정벌 등 기타의 제제가 가해진다.
(2) 허가
허가란 일반적으로 국민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유를 국가가 공익을 위해 금지한 것, 즉 법규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한 경우에 이를 해소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이는 단순한 금지의 해제를 의미할 뿐 권리를 획득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허가의 종류는 심사대상이 사람, 사물 또는 양자의 혼합적 성질 여부에 따라 대인적허가, 대물적허가, 혼합적허가로 나누어며, 대인적 허가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닌다.
(3) 면제
면제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작위의무, 급부의무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가 부작위의무의 해제이며 면제가 작위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있을 뿐, 다른 특징은 대동소이하다.

2. 형성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란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특허, 인가, 공법상대리로 나눌 수 있다.
(1) 특허
① 특허의 개념 및 특징
특허란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롭게 권리, 능력, 기타 법적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 중에 권리, 능력, 법적지위를 설정하는 특허를 설권행위, 이들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변경행위, 권리, 능력, 법적지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박권행위라고 한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출원에 의하여야 하며 출원이 없는 것은 효력발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특권을 가진다.
② 특허와 허가의 차이점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인데 반하여 특허는 권리능력 설정행위이다. 또한, 허가는 신청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특허는 항상 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쌍방적 행위이다.
(2) 인가
인가는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정되며, 인가하여야 할 법률행위 중 인가를 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또한 인가는 항상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며, 원칙적으로 수정인가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3) 공법상대리
공법상대리란 관청의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타관청이 피대리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공법상대리는 원래 본인이 행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청이 대신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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