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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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등기의 의의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2) 거래의 안전보호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3.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① 보존등기
②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① 기입등기
② 경정등기
③ 변경등기
④ 말소등기
⑤ 회복등기
⑥ 멸실등기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① 주등기
② 부기등기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① 종국등기
② 예비등기
본문내용
3.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 구조 등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하며, 권리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이다.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① 보존등기
신축건물과 같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가 보존등기이다.
② 권리변동의 등기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동(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의 설정 등)의 등기를 말한다.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①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이며,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②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법 71, 72)
③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변경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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