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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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글은 조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제1절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2) 과세근거
(3) 과세목적
(4) 무보상성
(5) 납세의무이행 방법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체계
1.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자에 따라
(2)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3)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라
(4)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5) 과세대상에 따라
(6) 과세표준에 따라
(7) 기타
2. 조세의 체계
[표 1] 국세의 쳬계
[표 2] 지방세의 체계

제3절 국세기본법상 세법용어의 정의
(1) 국세
(2) 지방세
(3)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4) 과세요건
(5) 과세기간
(6) 법정신고기한
(7) 가산세와 가산금
(8) 원천징수
(9) 세무공무원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2) 상속세
(3) 증여세
(4) 인지세
(5) 농어촌특별세
(6) 가산세
(7)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본문내용
제1절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조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다르다.

(2) 과세근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이러한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며, 이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3) 과세목적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비에 충당할 국고적 목적을 주로 하고, 부차적으로 경제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과료․과태료와는 다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경기의 조절․특정한 경제활동의 조장과 억제 또는 소득의 재분배 등의 부차적 목적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다.

(4) 무보상성
조세는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으로서, 특정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사용료 등과는 다르다, 그러나 조세는 일반보상성의 원리에 따라 국방․치안 등 간접적 공공용역의 제공은 이루어진다.

(5) 납세의무이행 방법
화폐경제시대인 현대에 있어서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조세납부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물건의 사용가치에 주안점을 두어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시키는 공용수용과는 구별된다.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체계

1. 조세의 분류

조세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과세권자에 따라
① 국세 :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2)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① 보통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
-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
② 목적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
- 국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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