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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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법 130)
① 추인의 법적 성질
② 추인권자 및 추인의 상대방
③ 추인의 방법
④ 일부추인, 변경추인
⑤ 추인의 효력
(가) 추인의 소급효
(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2) 본인의 추인거절권
(3)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지위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②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상대방의 최고권(법 131)
(2) 상대방의 철회권(법 134)
3. 무권대리인에 대한 효과
(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법 135)
(2) 책임의 요건
(3) 책임의 내용
4.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 원칙
(2) 예외
본문내용
Ⅰ.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Ⅱ.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법 130)
① 추인의 법적 성질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무권대리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추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 불확정적인 무효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소급(遡及)하여 발생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및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통설, 판례). 또한 추인은 사후에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며 그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이다(통설).
② 추인권자 및 추인의 상대방
추인권자는 본인 및 권한을 가진 자이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이다(법 132 본문). 따라서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법 132단서).
③ 추인의 방법
추인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나(판례), 추인은 의사표시로서 의사료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④ 일부추인, 변경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하영야 하며,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
⑤ 추인의 효력
(가) 추인의 소급효
본인에 의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시에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법 133 본문). 이를 추인의 소급효라 한다. 다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에 의해 장래에 향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는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소급효과 배제된다.본인의 추인이 있기까지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라고 볼 수 있다.
(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효가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법 133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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