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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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代理)'에 대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2) 대리제도의 기능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① 사자
② 대표
③ 간접대리
④ 간접점유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⑥ 위임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3.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대리
(2) 임의대리, 법정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4) 능동대리, 수동대리
4. 대리의 3면 관계

Ⅱ.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2) 대리권의 제한
4. 대리권 남용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5.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소멸원인(법 127)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법 128)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Ⅲ.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1. 현명주의
(1) 현명주의 원칙
(2) 현명의 방법
(3) 현명주의의 예외
(4) 현명하지 않는 행위의 효력
2.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
(2) 예외
3.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의 의사능력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Ⅳ.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2. 본인의 능력
(1) 본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2) 수권행위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서의 능력
3.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와의 경합
(1) 처분행위
(2) 채권행위

Ⅴ.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3) 대리인의 대리권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4.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과의 관계
(2) 상대방과의 관계
(3) 본인과의 관계
5.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소멸의 일반사융 의한 소멸원인
(2) 복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

Ⅵ.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2)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법 125)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법 126)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법(법 129)
3.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계약의 무권대리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사적자치의 확장 기능은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이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도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는 데, 이러한 자에게는 대리를 통해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법정대리(法定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① 사자
사자(死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데 그치는 자이다. 즉,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의 두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대리와 유사한 것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이다.대리에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인데 대해서(대리인행위설), 사자의 경우에는 효과의사의 결정은 본인이고 사자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불과하다.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② 대표
법인의 기관은 법인을 대표(代表)한다. 법인은 법인의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직접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표와 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본인이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데 대해, 대표는 대표기관의 행위 그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간접대리
간접대리(間接代理)란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행위자(간접대리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위탁매매업이 그 예이다.
④ 간접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란 점유의 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 효과인 점유권을 본인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와는 구별된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법 539)에서 제3자는 수익자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⑥ 위임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기초적 내부관계인 위임관계와 대리관계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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