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부동산] 부동산등기 및 지적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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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말한다.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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