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갑근세 판례-교회 목회자 근로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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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교회와 종교인의 과세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담았습니다. 목회자 과세문제, 교회의 노조가입문제, 교인 3분의 2 이상이 새 교회를 세우기 판결문제- 판례, 목회자를 포함한 여타 종교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목차
1. 소개의글
2. 목회자 과세문제
3. 교회의 노조가입문제
4. 교인 3분의 2 이상이 새 교회를 세우기 판결문제- 판례
5. 종교인의 과세문제
본문내용
교회·목회자 종교활동을 존중한다는 2007년초 서울행정법원은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부목사는 신앙 활동의 담당자로서 교회 운영의 주체이고 교회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지만 이는 업무와 대가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것. 교계 정서상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인식이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교회의 노조가입문제
교회 헌법에 따라 목회자들과 직원들의 교회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즉 교단 총회의 권한으로 교회노조 가입을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회의 결정이 노조가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지만 총회가 종교단체의 최상급 기관으로서 종교적·영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는데서 비롯된 것이고, 총회의 결정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 교인 3분의 2 이상이 새 교회를 세우기 판결문제- 판례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교회 분규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갈라진 교인 수의 비례와 상관없이 이른바 ‘목소리가 큰’ 세력 때문에 교회 분열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교회 재산권 확보 기준이 ‘교인 수 3분의 2’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셈이다.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전 국세청장을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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