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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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運送周旋業


1.운송주선인의 개념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1. 총설


2. 운송주선인의 의의



II.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1.서설


2.운송주선인의 지위


3.운송주선계약


4.운송주선의 목적물과 귀속


5.지정운임준수의무


6.운송주선인의 공탁ㆍ경매권


7.운송주선인의 통지ㆍ계산서제출의무.

8.운송주선인의 개입권


9.운송주선인의 유치권


10.이행담보책임


11.부패 염려있는 운송물의 통지ㆍ처분의무


2.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I.운송주선인의 의무
1.일반적 의무

2.손해배상책임

(3)책임원인


(4)입증책임의 전환

(5)손해배상액

(6)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7)상법 제115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가)고가물에 대한 특칙

나)면책약관

(8)책임의 단기소멸시효
가)단기소멸시효의 특칙

나)단기소멸시효의 적용범위

다)단기소멸시효의 적용제외(운송주선인ㆍ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라)시효의 기산점



II.운송주선인의 권리
1.보수청구권
(1)보수청구의 시기

(2)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2.비용선급ㆍ비용상환청구권

3.유치권

4.개입권
(1)의의

(2)개입의 요건

(3)개입의 방법
가)일방적 의사표시

나)개입의 의제

(4)개입의 효과
가)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나)손해배상책임

5.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 수하인의 지위
1, 서설

2.운송물이 도착한 후

3.운송물의 인도청구를 한때

4.운송물을 수령한 때


4. 순차운송주선
I.의의

II.순차운송주선의 형태
1.부분운송주선


2.하수운송주선

3.중간운송주선

III.순차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
1,중간운송주선인의 의무(전운송주선인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

2.전운송주선인의 권리의 취득

3.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양수금 청구사건 (대법원 1987.10.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본문내용
1.운송주선인의 개념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1. 총설
오늘날 대량생산된 재화는 소비자를 찾아 신속·원활하게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운송기관이 발달되고 복잡할 때에는 운송물의 포장·운반·인도·운송인·운송로·운송방법의 선택, 통관절차와 그 서류의 구비 등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그러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신속·원활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여기에서 송하인과 운송인의 중간에서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이 필요하다.

2. 운송주선인의 의의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l14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運送周旋人은 周旋을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주선, 즉 자기의 명의로써 위탁자의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같으나, 목적물이 물건의 운송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송주선인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자는 물건운송의 주선 외에 그 대리와 중개도 하고, 스스로 운송업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2) 運送周旋人은 物件運送의 周旋을 하는 者이다.
여기서 '물건'이란 운송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으며, 운송의 방법도 육상운송, 해상운송, 공중운송, 3자를 모두 통하는 운송이든 무관하다. 또한 주선에는 운송계약의 체결 이외에, 또 운송을 위한 운송물의 포장·수령·보관·인도, 필요한 서류의 작성, 운송인의 선택 등도 포함한다.

3) 運送周旋人은 物件運送의 周旋을 營業으로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할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인이다. 운송주선계약이 기본적인 상행위이고,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이 맺는 운송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은 운송업을 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호, 상법총칙
김학묵, 상법강의
정찬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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