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모자가정을 위한 정책과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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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모자 가정의 개념
2. 이혼의 형태
3. 이혼 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4. 이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

Ⅱ. 본론
[모자 가정 지원 체제]
1. 자녀학비 지원
2. 아동양육비 지원
3. 복지자금 대여
4. 영구임대주택 입주

Ⅲ. 모자가정을 위한 정책과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모자가정의 대부분은 차상 위 계층
2. 생계비 지원이 미비
3. 아동양육 및 자녀학비 지원 미비
4. 영구임대에 대한 미비
5. 의료비에 대한 부담

Ⅳ. 모자 가정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2. 정책적 대안

Ⅴ. 결론
본문내용
1. 자녀학비 지원
1) 지원 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
2)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학비(입학금․수업료)
◈ 지원기준
- 연도별․ 급 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학비의 급 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 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 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3) 지원 절차
① 지원 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학비지원 신청(납입고지서 확인)을 받아 이를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 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 1/4분기 학비지원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납입고지서를 확인한 다음,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학비지급내역을 일괄생성(필요시 개별생성)하여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학부모(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읍․면․동장은 학비를 지급 받을 학부모(보호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함
▣ 2/4분기~4/4분기 학비지원
- 전 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기타서식1호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대상자 학적변동조회서)한 후, 학비납입 기한 전에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 조치(필요시 제1/4분기 학비지급전에도 확인 실시)
② 지원요령 등
◈ 읍․면․동장은 각 분기별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
◈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원)
◈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는 전입지에서 학비를 지급(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 지원된 학비를 타 용도에 사용하여 납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에 대한 학비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특별관리
- 사유파악 및 다음 분기부터 학교장에게 직접 납입 등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 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 자에 대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
◈ 가구주의 전출 없이 자녀가 다른 거주지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 동 사업안내에서 정한 분기는 다음과 같음.
- 1/4분기는 3월1일 ~ 5월말일
- 2/4분기는 6월1일 ~ 8월말일
- 3/4분기는 9월1일 ~ 11월말일
- 4/4분기는 12월1일 ~ 2월말일
참고문헌
가족복지학 2004, 학 지사 조 흥 식 외 4인
한국의 여성정책 2002, 연이문화사 한국여성위원회
통계청 - - - - - - - - - - - - - - 자료참고
여성부, 여성가족 부 - - - - - - - -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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