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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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법의 법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법원의 범위

3.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4. 통일법전의 결여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국제법규

4. 법규명령

5. 자치법규(조례·규칙)

6. 행정규칙(행정명령)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법
본문내용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법의 규율대상은 광범위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행정현상을 모두 성문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행정법의 역사는 짧고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발달되지 않아 성문법의 불비와 흠결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불문법원이 필요하다.

1. 관습법
의의: 관급법이란 행정에 관한 오랜 관행이 반복되고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규범을 말한다. 이 점에서 아직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사실인 관습과 다르다.
성립요건: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적 확신 외에 국가의 명시적·묵시적승인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통설·판례는 행정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법적 확신만 있으면 법규범이 된다고 한다.(대판 1985 .3. 12)
법적 확신의 판단기준은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법원성 인정 여부
㉠ 긍정설: 행정은 복잡다기하여 모든 행정영역에서 성문법규를 완비할 수 없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잇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 한다(대판 1994. 3. 25).
㉡ 부정설: 행정법규가 관습법을 허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행정법의 성문법주의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때문에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관습법의 효력
㉠ 성문법 개폐적 효력설: 관습법에 성문의 법률과 다른 그 자체의 고유한 효력을 인정하여 관습법이 성문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는 견해이다.
㉡ 성문법 보충적 효력설: 이 설은 성문법이 없거나 그 규정의 불비가 있는 경우에...
참고문헌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이희억, 행정법총론, 새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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