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의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파트타임근로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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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럽연합(EU)국가의 기간제근로
Ⅱ. 유럽연합(EU)국가의 파견근로
Ⅲ. 유럽연합(EU)국가의 파트타임근로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독일 :『단시간근로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 ꡑ01.1.1. 시행
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간비례급부원칙
○ 기간제근로자도 비교가능한 노무를 급부하는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차별금지원칙). 단, 달리 처우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교가능한 근로자」라 함은 같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말함
- 같은 사업장에 비교가능한 상용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함
- 그밖의 경우에는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비교가능한 상용근로자로 봄
○ 기간제근로자는 임금 또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되는 분할 가능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 최소한 비교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음(기간비례급부원칙)
- 일정한 근로조건이 해당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비교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 단, 달리 처우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기간제근로 허용요건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노동력에 대한 해당 사업의 수요가 일시적인 경우(예 : 계절노동)
② 기간의 정함이 직업교육이나 학업과의 연결에서 연유되어 근로자의 장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③ (와병중이거나 휴가중인)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경우
④ 업무의 특성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
⑤ 기간의 정함이 시용기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⑥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
⑦ 근로자가 예산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제근로에 대한 예산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⑧ 기간의 정함이 법원의 화해에 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최대 계약기간 및 갱신 횟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음

다. 최대기간 제한 및 갱신횟수
○ 계약기간 또는 최장 3회에 걸쳐 연장된 계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시점까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유효함(이하 「제1문」이라 함)
○ 그러나 ꡒ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ꡓ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한 사용자와 기간제근로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계약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과거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제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동 규정으로 인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 기간제고용이 가능.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기간제고용을 반복하여 갱신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종전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제고용계약이 끝난 후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또 4개월이 지난후 이를 갱신할 수 있었음. 이점에서 ꡑ01년 시행된 법은 기간제고용규제 강화
○ 단체협약에 의하여 제1문의 규정과 다른 연장회수나 최장기간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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