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자치경찰제와 경찰부정부패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및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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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

Ⅲ.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
1. 중앙정부와 경찰간의 갈등요인
1)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
2) 경찰청장의 임면권 및 임기제
2. 지방정부와 경찰간의 갈등요인
1) 지방경찰청장 등의 임명권
2) 자치경찰운영 경비의 부담
3.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요인

Ⅳ. 경찰부패의 유형
1. 교통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
1)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
2) 운수회사 등의 위법행위 단속
2.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1)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행위
2) 대상업소를 비호해주는 행위
3) 파출소의 운영비 수수행위
3. 사건청탁과 관련된 부정부패유형

Ⅴ. 경찰부패 척결의 단계적 노력
1. 리더자의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 및 엄정한 처벌
2. 경찰내부에서의 정화노력
1) 내부고발자제도의 신분보장의 강화
2) 경찰 복지문제에 관심
3) 채용과 교육, 합리적 운용을 통한 비리예방책
4)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

Ⅵ. 결론
본문내용
경찰개혁의 당위성은 국가 공권력의 성격에서 연유한다. 공권력이 단순한 폭력과 다른 점은 도덕성에 있다. 도덕성은 시민을 섬기는 의식을 가질 때 나타나며, 이런의식은 대민 봉사에서 친절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를 요구한다. 공권력의 최일선에서 직접 대민 접촉을 하고 있는 경찰은 무엇보다도 주눅들기 쉬운 민원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강압적으로 시민을 윽박지르고 군림하고자 하는 공권력은 주민의식을 망각한 처사이다. 친절하고 절제된 공권력만이 도덕성과 함께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의 자정노력과 함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경찰의 업무는 특성상 범인 검거, 교통사건 처리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봉급수준도 여타 직종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영국,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는 경찰보수를 타 직종보다 높게 책정하여 과중한 근무와 업무 수행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을 하는 한편 부정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경찰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경찰에 드리워진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주요 원인이 열악한 근무여건, 그리고 이것과 연계된 상납고리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찰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경찰이 손을 내밀지 않도록 경찰의 봉급체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근무여건 개선은 당장은 경찰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우수한 인력의 유인책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부정부패를 상당히 해소시켜 줄 것이다.
또한 모든 부정부패 비리는 그 원인이 바로 검은 돈이다. 따라서 모든 비리의 연결고리며 먹이사슬인 돈, 돈의 흐름을 맑게 해야 한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부패 비리의 뿌리를 뽑고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가장 양심이 존중되는 나라, 도덕과 신뢰가 숨쉬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서야한다.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모든 국민의 결심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대민봉사활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들의 감시체제는 끊임없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Ⅱ.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핵심적 쟁점은 무엇이며, 자치경찰제가 갖고 있는 취약요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응방안을 함께 논하기로 하겠다.
첫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적 전제로서 가장 첨예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는 수사권 현실화이다. 경찰의 개혁에 따른 경찰조직 내부의 요구가 수사권 현실화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직결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방자치와 민주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경찰기능을 분권화시키면서 현재와 같이 국가검찰에 일방적인 지휘를 받는다고 하면, 분권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는 모든 수사권을 검찰에 귀속시키고 있고, 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규범과 수사현실의 불일치, 전근대적인 공공기관간 지배복종 관계, 수사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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