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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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멸시효
1. 의의
2. 성질

ⅱ. 제척기간의 의의

ⅲ. 권리의 보전

ⅳ.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ⅵ. 형성권과 제척기간

ⅶ.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예전의 판례)
본문내용
1. 소멸시효

①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 외관형식 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 1차적인 목적이다. 반면 시효제도는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적관계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며, 증거보존의 곤란을 고려하는 것이지,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권리는 그 자체적 실현이 내재된 가치이지 보호할 가치 없는 권리란 자기모순이다. 법적안정성이란 공익을 위한 사권의 희생이며 실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권리를 희생하여 사실관계에 있는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목적은 결코 아니다.
② 성질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시효는 재산권에만 적용될 뿐 가족법상의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시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할 수 없고, 소멸시효를 단축, 경감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으며, 시효에 관하여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2. 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은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다시 말하면 권리의 규정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효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않으므로 조문에 기한을 언급하면서 시효가 명시 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현행 국내 법규에는 점유보호청구권, 혼인 및 이혼의 취소권, 상소권,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 등에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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