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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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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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Ⅰ.토지관할의 의의
Ⅱ. 재판적의 종류
1.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2.인적재판적과 물적 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
Ⅲ.보통재판적
1. 자연인
2. 법인 그밖의 사단․재단
3. 국가
4. 보통재판적을 정할수없는자
Ⅳ.특별재판적
1. 근무지
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수표지급지
5. 재산이 있는곳
6. 사무소․영업소가 있는곳
7. 불법행위지
8.부동산이 있는곳
9. 고등법원이 있는곳의 지방법원
Ⅴ. 병합청구의 재판적(관련재판적)
1. 의의와 목적
2. 적용범위
(1)토지관할
(2)공동소송에 적용여부
1) 1990년 개정전
ㄱ. 긍정설
ㄴ. 부정설
ㄷ. 절충설
2) 1990년 개정후
(3) 기타 관련재판적
*관련 사례 및 답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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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Ⅰ.토지관할의 의의
제1심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정관할이며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한다.
Ⅴ. 병합청구의 재판적(관련재판적)
1. 의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련청구 때문에 재판적이 생기는 경우의 일종이므로 관련재판적이라고도 한다.
2. 적용범위
(1)토지관할
관련재판적 규정인 제25조는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토지관할권에 관하여 적용된다.그러나 다른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혹은 사물관할에는 적용이 없다.
(2)공동소송에 적용여부
제 25조의 관련재판적이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됨은 당연하나, 소의 주관적병합 즉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는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다.
1) 1990년 개정전
ㄱ. 긍정설 : 공동소송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
ㄴ. 부정설 : 다른 피고들의 관할규정상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공동소송에 적용할수 없다는 견해로서 다수설 및 종전의 판례의입장이다
ㄷ. 절충설 : 공동소송 가운데 제 65조 전문의 공동소송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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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2006년판,박영사)- 이시윤 저
법원직 민사소송법- 이희억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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