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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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사재판(民事裁判)

Ⅱ. 화해(和解)
ⅰ) 사법상 화해
ⅱ) 재판상 화해
①소송상 화해
②제소 전 화해

Ⅲ. 조정(調停)
ⅰ) 민사소송법상 조정
ⅱ) 노동법상 조정
ⅲ) 국제법상 조정

Ⅳ. 중재(仲裁)
ⅰ) 사법상(私法上)의 중재
ⅱ) 노동쟁의의 중재
ⅲ) 국제법상의 중재
본문내용
민사재판(民事裁判)․화해(和解)․조정(調停)․중재(仲裁)

사법상(私法上)의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민사재판(民事裁判)․화해(和解)․조정(調停)․중재(仲裁)가 있는데, 민사재판(民事裁判)은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 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화해(和解)․조정(調停)․중재(仲裁)가 있다.

Ⅰ. 민사재판(民事裁判)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審理)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말하며, 형사재판․행정재판․선거재판 또는 탄핵재판 등에 대응된다.

사법상의 재산적․신분적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사건의 재판(판결절차)이 대표적인 것이나, 그 밖에 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과 강제집행, 파산사건의 재판 등도 민사재판에 속한다.


Ⅱ. 화해(和解)라 함은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크게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로 구분된다.

ⅰ) 사법상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731조).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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