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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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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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설
1. 시효의 의의와 민법의 규율체제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4.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개 요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 권리의 불행사
4. 소멸시효기간
Ⅲ. 시효의 방해.... 시효 중단과 시효의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2. 소멸시효의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력
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조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4.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등
- 본문내용
-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2)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가)소유권. 비재산권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ㄱ)소유권은 그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ㄴ)재산권에 한해 소멸시효 대상이 되므로, 가족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친족법상의 권리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나)재산권
재산권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a)소멸시효에 걸리는 재산권 - 지상권, 지역권 등의 용익물권이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는 점에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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