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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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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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의 정의
2.소멸시효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4.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5. 소멸시효의 요건
6.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걸리지 않는 권리
7. 소멸시효의 기산점
8. 소멸시효의 기간
9. 시효의 중단
10. 소멸시효의 정지
11. 소멸시효의 효력
12. 소멸시효의 소급효
13. 소멸시효의 포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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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의 정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위 시효는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즉 (1)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잃거나 취득하는 효과가 있는 법률요건에 관한 것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2)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
(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
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 “제 6장 시효”에서 같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의 체재를 본받아 소멸시효만을 총칙 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 소유권 취득의 절에서 소유권의 취득원인의 하나로서 이를 따로 규정하는 체재를 취하였다.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는 점에서는 양자는 공통되는 면이 있지만 그 요건과 효과에서 양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따로 규율하는 민법의 체재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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