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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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표현대리)

I. 서설

II.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관련판례>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긍정한 판례
(1)대판 1962.2.8 4294민상192
(2)대판 1965.3.30 65다44
(3)대판 1968.11.5 68다1501
(4)대판 1969.7.22 69다548
(5)대판 1998.3.27 97다48982
<관련판례>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부정한 판례
(1)대판 1971.2.3 70다2916
(2)대판 1973.6.5 72다2617
(3)대판 1984.10.10 84다카780
(4)대판 1992.5.26 91다32190
<관련판례> 대판 1988.2.9 87다카273
<관련판례> 대판 2001.1.19 99다67598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관련판례> 대판 1997.11.28 96다21751
<관련판례> 대판 1994.5.27 93다21521
3. ‘정당한 이유’의 존재
(1)정당한 이유의 의의 및 판단기준
1)통설과 판례
<관련판례> 대판 1989.4.11 88다카13219
2)유력설
(2)정당한 이유의 판단시기
1)대리행위시설(통설과 판례)
<관련판례> 대판 2001.3.9 2000다67884
2)사실심변론종결시설(소수설)
(3)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1)본인입증책임설
2)상대방입증책임설
(4)관련판례의 정리
1)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긍정한 판결
①대판 1997.7.8 97다9895
2)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
①대판 1995.9.26 95다23743
②대판 1994.11.8 94다29560

III. 제126조의 적용범위
1. 다른 표현대리유형과의 경합
(1)학설
1)경합을 긍정하는 견해(통설)
2)경합을 부정하는 견해
(2)판례
2.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
(1)긍정설
<관련판례> 대판 1997.6.27 97다3828
(2)부정설
3. 복대리에의 적용여부
4. 일상가사대리
<관련판례> 대판 1985.3.26 84다카1621
<관련판례> 대판 1970.3.10 69다2218
<관련판례> 대판 1967.8.29 67다1125
<관련판례> 대판 1997.4.8 96다54942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IV.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V. 관련판례의 정리
1. 제126조의 적용부정례
(1)대판 2002.6.28 2001다4981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현실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없지만, 그 기초가 되는 혹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이다(통설과 판례, 대판 1984.10.10 84다카780).
한편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수여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에서 기본대리권을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김용한, 김증한·김학동, 이은영). 이에 반하여 사실행위까지를 포함시킨다면 제126조의 표현대리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된다는 견해도 있다(곽윤직, 김상용). 한편 판례의 태도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판례는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수여를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2.5.26 91다32190).

<관련판례>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긍정한 판례
(1)대판 1962.2.8 4294민상192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대판 1962.2.8 4294민상192).
(2)대판 1965.3.30 65다44
자기 명의의 영업허가를 구청에서 내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목적에 사용하라고 자기의 ‘인감도장을 내어준 경우’는 이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본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된다.
(3)대판 1968.11.5 68다1501
본인이 신원보증에 쓰라고 ‘인감을 교부’한 행위는 그 인감을 이용하여 본인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다.
(4)대판 1969.7.22 69다548
지역개발관계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인장을 임치’한 행위는 이 인장을 사용하여 양곡교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양곡을 수령한 행위의 기본대리권이다.
(5)대판 1998.3.27 97다48982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잘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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