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과 제척기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3.29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론
1. 의 의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1) 인정이유
(2) 소급효의 부인
(3) 중단의 부인
(4)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부인
(5) 포기의 부인
(6) 원용의 불요
(7) 소송상의 주장 불요
(8) 인정범위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4. 제척기간내의 권리행사( 권리의 보전방법)
(1) 곽윤직 교수의 견해
(2) 김상용 교수의 견해
(3) 이은영 교수의 견해
5.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1) 형성권
(2)청구권
6. 제척기간의 소송상 취급

Ⅱ.제척기간의 발전과정
1. 로마시대
2. 프랑스
3. 일본민법(의용민법)
4. 영미법
5. 중세 이후
6. 독일보통법 후기
(1) Grawein
(2) Grawein 이후
7. 한국법제사

Ⅲ. 독일민법의 제척기간
1. 개관
(1)구별기준
(2) 형성권
(3) 예외적인 청구권
(4) 기타
2.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제척기간에의 준용

Ⅳ. 우리 법의 해석론
1.중단
(1) 학설
(2) 검토(이상태 교수견해)
2. 정지
(1) 학설
(2)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적잖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느냐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더욱 더 차이가 있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이 생길 뿐이라고 한다. 상대적 소멸설에 따른다면 제척기간은 그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이와 달리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취한다면 제척기간의 경과의 효과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가 동일하게 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법] 기간, 시효, 제척기간
  • ,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3. 제척기간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 [행정법] 행정법상의 사건
  • 제척기간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Ⅱ. 住 所1)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민법 제18조 제1항).2) 공법상 자연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민법] 소멸시효
  •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위 시효는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즉 (1)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잃거나 취득하는 효과가 있는 법률요건에 관한 것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2)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

  • [민법] 소멸시효에 관하여
  • 소멸시효 종합보험은 3년책임보험이나 무보험차상해, 플러스보험, 개인보험금 등은 2년입니다. 유흥비, 학원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전문직종 즉, 변호사의 수임료, 의사의 치료비,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관한 소멸시효는 5년, 일반채권은 10년입니다.4. 소멸시효의 법률적인 정의민법 제184조 :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

  • [소멸시효] 민법상 소멸시효
  • 민법상 소멸시효Ⅰ. 개념정의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債權)과 소유권(所有權) 이외의 재산권(財産權)이다(민법 제162조). 소유권, 점유권(占有權), 담보물권, 비재산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