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증권화, 부동산금융,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본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과제 및 발전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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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내 부동산시장 현황

Ⅲ. 부동산 증권화의 개념과 효과
1. 부동산 증권화의 개념
2. 부동산 증권화의 특징과 효과

Ⅳ. 부동산 증권화 과정에서의 가치평가
1. 부동산 증권화 과정에서 가치평가의 중요성
2. 유동화 자산의 가치평가 기법

Ⅴ. 부동산 금융
1. 시장 개황
2. 금융시장의 변화

Ⅵ. 부동산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Ⅶ.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의 도입과 자산실사 업무의 도입방안

Ⅷ.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발전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리츠는 자금모집 방법, 투자대상, 자산관리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금 모집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다. 회사형은 주식을 매입, 주주가 돼서 회사의 경영권을 갖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매입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한 만큼 이익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건설교통부는 회사형 리츠만 인정한다. 투자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지분형과 모기지(mortgage)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분형은 투자대상이 대부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고, 수익은 이들로부터 나온 임대료다. 반면 모기지형은 투자대상이 MBS, ABS(자산유동화증권) 등 부동산 금융상품이며, 수익은 부동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이다. 리츠에서 투자한 부동산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리츠회사가 직접 챙기는 자기 관리형과 전문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외부 관리형으로도 나눌 수 있다. 또한 자산운영 방식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 개방형은 투자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리츠 회사에 환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형태. 반면 폐쇄형은 환매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폐쇄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산운영 기간에 따라서는 영속(永續)형과 기간 제시형이 있다. 우리는 영속형을 장려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설립시 정관에 기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최근 리츠에 포함된 기업 구조조정용 리츠일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리츠가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 투자상품들과 헷갈린다고 말한다. 이들 부동산 간접상품은 부동산과 금융상품의 성격이 뒤섞여 있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다 운영방식도 복잡해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성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다. 최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은 신탁업법에 근거한 금전신탁의 일종으로, 98년 4월부터 도입된 상품. ABS와 MBS는 각각 98년 9월과 99년 1월에 근거법이 마련된 상품들이다.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만 구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V) 리츠와 일반 리츠로 세분화된다. 부동산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신탁업법에 근거해 부동산을 현물로 받아 개발 및 판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부동산신탁도 있다. 이는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Ⅱ. 국내 부동산시장 현황

우리 나라의 부동산시장은 IMF체제 초기에 극심한 경기침체와 긴축재정, 민간투자 및 실질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극심한 자산디플레를 경험한바 있다. 금융경색과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의 주택구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의 높은 수익률로 인해 주택 구입동기가 약화되면서 주택수요도 격감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부동산시장이 과도한 디플레를 경험하게 된 데는 부동산시장의 정책 우선순위를 투기적 수요 근절에 집착한 나머지 선진국과 같은 부동산 증권화제도가 전무하여 토지수요의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증권화 등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해 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금융시장에서 소화해 내지 못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회수로 이어져 일본형 복합불황적 성격의 자신디플레를 경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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