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개악전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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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가입자 및 재정 현황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국민연금 재정 현황
1) 일반 현황
2) 급여지급 현황
3) 평균소득월액과 징수율

Ⅲ.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
1. 사업비 효율성의 문제
2. 자산운용상의 문제
3. 갹출율의 안정성 문제
4. 소득계층간(세대간) 소득재분배문제

Ⅳ. 국민연금 개악 시도의 전개 양상
1. 정부 개혁안의 요지
2. 개혁논리의 거짓말
1) 노후생활이 가능할까
2) 누가 부담할 것인가
3) 예측이냐 예언이냐, 2배 적립이 최고
3. 연기금의 금융화 그리고 연금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획
4. 대안의 원칙이 바뀌어야 한다
1) 연금기금의 금융화 저지
2) 전민중에게 안정적인 공적노후소득을 보장하라
3) 재원 조달의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Ⅴ.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1. 급여율 인하․보혐료율 인상안의 문제점
2.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의 문제점

Ⅵ. 향후 개선방안
1. 기금운용의 효율화
1) 기금운용수익률의 제고
2) 기금상환
3) 기금운용과정
2. 기금구조개선의 필요성
3. 기금구조문제의 원인
1) 적립형 구조
2) 보험료에 비해 높은 급여수준
3) 인구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60˜70년대 급속하게 성장하던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 그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향후에는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발전 수준의 둔화와 경제규모 팽창속도의 저하는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약화시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평생고용 개념을 퇴출시키고 잦은 직장이동 및 비정규직의 증가를 수반하여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령자 증가에 따라 고령노동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소득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에 기인하여 합계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향후 노인을 부양할 근로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출산율뿐 아니라 사망률의 동반 하락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세대간 부양관계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2002년 11.1%에서 2020년 21.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2050년 62.5%, 2070년 71.9%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Ⅱ. 국민연금 가입자 및 재정 현황

1. 사업장가입자

2001년 12월 현재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595만명, 지역가입자 1,018만명 등으로 총 1,628만명을 포괄하고 있다. 당시 경제활동인구의 수가 2,211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인구의 73%가 국민연금에 속해 있는 셈이다. 아직도 미흡하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선전하듯이, 도시지역으로 국민연금이 확대적용된 1999년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은 ꡐ전국민연금시대ꡑ를 맞이한 것 같다.
그러나 가입자 숫자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지점이 발견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수가 1,3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사업장가입자 수가 595만명에 그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것이다.
현실은 이렇다.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에 직장가입자로 속한 사람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125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노동자 1,360만명 (2000년)의 53%인 720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47%인 640만명의 노동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자격이 5인 이상 사업체, 그 중에서도 정규직 노동자에게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자격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혹은 일용, 3개월 이내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영세사업장?비정규노동자들은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가입대상으로 올라 있더라도 저소득으로 말미암아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제도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년)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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