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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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가보안법의 의의 및 변천사…13 - 1
1.국가보안법의 의의…13 - 1
2.국가보안법의 변천사…13 - 1

Ⅱ.국가보안법의 폐지의 찬성과 반대…13 - 6
1.폐지 반대 입장에서의 고찰…13 - 6
2.폐지 찬성 입장에서의 고찰…13 - 9

Ⅲ.결론…13 - 13
본문내용
Ⅰ.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변천사
1. 국가보안법의 의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이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 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국가보안법 연구 / 박원순 / 역사비평사 / 2003
국가 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심으로 / 이진우 / 서문당 / 2001
네이버, 다음,
한나라당 홈페이지(http://www.hannara.or.kr/),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
열린우리당 홈페이지(http://www.eparty.or.kr/),
대한민국재향군인회(http://www.korva.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http://minbyun.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http://www.antikuk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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