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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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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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국가보안법의 의의 및 변천사…13 - 1
1.국가보안법의 의의…13 - 1
2.국가보안법의 변천사…13 - 1
Ⅱ.국가보안법의 폐지의 찬성과 반대…13 - 6
1.폐지 반대 입장에서의 고찰…13 - 6
2.폐지 찬성 입장에서의 고찰…13 - 9
Ⅲ.결론…13 - 13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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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변천사
1. 국가보안법의 의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이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 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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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구 / 박원순 / 역사비평사 / 2003
국가 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심으로 / 이진우 / 서문당 / 2001
네이버, 다음,
한나라당 홈페이지(http://www.hannara.or.kr/),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
열린우리당 홈페이지(http://www.eparty.or.kr/),
대한민국재향군인회(http://www.korva.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http://minbyun.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http://www.antikuk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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