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최대선의의 원칙과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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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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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 최대선의 원칙과 고지의무
2. 최대선의 원칙과 고지의무의 어제와 오늘
3. 개념의 이해
4. 최대선의 원칙의 특징
5. 고지의무의 근거로서 최대선의 원칙에 대한 논의
6. 논의의 실익
7. 판 례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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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체결이 완료되기 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판매인은 구매자로부터 특별히 요구받지 않는 경우에 매매 목적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결함을 자발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 계약법의 원칙이며 그 결함이 계약에 대한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대신 부실표시에 대한 원칙만이 적용될 뿐이다. 즉, 일반 계약법에서는 부실표시에 의해 계약체결이 유인된 경우에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보험계약에서는 부실표시에 대한 원칙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지의무가 양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즉, 보험계약에서는 관련법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보다 높은 선의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일방 당사자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계약과 관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을 상대방의 요청 또는 명시적인 질문이 없더라도 계약체결이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不告知)가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불고지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부과된다. 이것이 최대선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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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 판례 검색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 현대해상화재보험 http://www.hi.co.kr/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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