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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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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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조정
*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 중재의 요건과 효과
본문내용
* 사적조정

Ⅰ. 서설

1. 사적 조정의 의의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밖의 공적기관이외에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한다. 흔히 개인 또는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함.
노사당사자가 원하는 제3자가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한층 당사자 자치의 기초를 마련.
현실에서는 이에관한 관행이 없고 당사자가 사적조정기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기업경영내용이 외부로 공개되고, 공권력개입등 노동정책에 따라 사적조정해결안에 제한을 받는등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 자주적해결의 원칙
- 신속공정한 해결의 원칙
- 공익조정의 원칙

3. 사적조정과 공적조정
- 노조법제52조

Ⅲ. 사적조정의 내용

1. 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을 택할수 있다.
- 노사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적기관이나 공적기관에 의해 선임된 자가 아닌 사인이나 사적단체에서 조정을 주관하는 절차
- 입법취지 : 노사 당사자가 원하는 제3자가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당사자자치의 기초를 확립하고 공정한

2. 조정절차

가. 당사자합의
-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에서 사적조정의 절차를 정하며 이에 따라 조정 및 중재방법모두 또는 그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조정절차에 관해 당사자쌍방이 합의한 경우 그에 따르고 사설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경우 그 조정기구에서 정한 조정절차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따를수 있다

나. 노동위원회에 신고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조정인 또는 사적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

다. 쟁의행위의 제한
사적조정 ‘개시일’로부터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금지기간은 조정을 개시한날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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