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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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제도
* 노사협의회 보고 /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제도
본문내용
* 고충처리제도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고충 :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
2)취지 : 근로자들의 애로/불만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그 불만이 쌓여 노동쟁의의 요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
3)문제점 : 활용안됨.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노측이 위촉한 위원을 통한 해결이 어렵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측이 위촉한 위원에 의한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Ⅱ. 고충처리위원

1. 고충처리위원 구성의 강제
3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구성.

2.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및 지위
1)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
2)위원의 임기,신분,처우는 노협위원과 같다
3)비상임,무보수,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Ⅲ. 고충처리의 절차

1. 고충 사항의 신고/ 처리 / 통보
1)고충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
2)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때 10일이내에 조치사항등 통보
3)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의회에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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