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 일반 총정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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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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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 資格
* 노동조합 성립요건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97기출)
*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 노동조합의 규약
* 조합의 기관
*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김유성 교재 정리, 조합활동의 정당성)
* 노동조합 재정
* 勞動組合의 解散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 노동조합활동과 행정적 관여
본문내용
*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 資格

Ⅰ.序
1.勞動組合의 自主性과 피해고 근로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조직체이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동조합으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勞動組合의 組合員資格의 問題
종래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이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 중 중노위의 재심판결때 까지로 협의․축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자성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구 勞組法上의 解雇된 者의 組合員資格
(1)구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격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다투기만 하면 그 기관이 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든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든 가리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었다.
(2)이와 같은 구법의 조항은 기업별 조합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써 종업원의 지위가 박탈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마저 잃게 되어 조합활동이 위축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징계해고를 당한 자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남발하고 단체교섭 때마다 쟁점사항과 연계하여 복직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이 장기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Ⅲ. 현행법상 해고근로자 組合員資格 인정의 내용
1.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 제4호라목) 여기서 근로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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