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횡령의 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2.27 / 2019.12.24
  • 8페이지 / fileicon docx (MS워드 2007이상)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총설

1. 횡령죄의 의의와 본질
(1) 횡령죄의 의의
(2) 횡령죄의 본질
2. 구성요건의 체계

Ⅱ. 횡령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1) 횡령죄의 보관의 의미
(가) 부동산의 점유
(나) 은행예금 또는 유가증권의 소지에 의한
점유
(다)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점유

2)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가) 위탁관계
(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 행위의 객체
1) 재물
2) 타인의 재물
(3) 행위
1) 횡령행위의 의의
2) 횡령행위의 모습
3) 반환거부
4) 횡령죄의 미수

2. 주관적 구성요건
3. 공범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죄수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사기죄와의 관계
2) 장물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횡령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업무
2) 횡령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가) 점유이탈물
(나) 유실물·표류물·매장물
2) 행위
본문내용
Ⅰ. 총설

1. 횡령죄의 의의와 본질

(1) 횡령죄의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국어사전적 의미의 횡령 :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챔.
(비슷한말)착복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자기가 차지함.

◈ 절도죄·강도죄와의 관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강도죄와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1. 재물이 객체라는 점에서 절도죄와 성질을 같이 함.
2.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 됨.

◈ 신분범으로서의 성격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2) 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越權行爲說), 불법처분설 : 위탁된 물건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탁에
의한 신임관계를 깨뜨리는 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
☞ 일시사용·손괴·은닉의 의사로 점유물을 처분하여도 횡령죄의 성립.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jjs01***
    (2010.05.05 19:52:01)
회원 추천자료
  • [범죄] 절도의 죄(절도죄)
  • 죄의 착수 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기수 시기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되는 것이다.1-2. 절도의 유형(1)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3) 특수 절도죄형법 제

  •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0k
  • 죄가 성립된다. 횡령, 신상개인정보유출 범죄, 사기, 컴퓨터, 스마트폰 내 정보 입출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

  • 형법상의 점유 레포트
  •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은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2. 점유의 기능(1) 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 있어서의 점유는 행위의 객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죄의 보호법익이 된다.(2) 행위의 주체로서의 점유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점유)은 행위의 주체 내지 신분요소인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횡령죄의 점유는 위탁관계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재물에 대한 사

  • 법학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 죄책은?〔사 례〕〔관 련 조 문〕형법 제 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 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 [판례] 재산죄의 기본개념
  •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광업권)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大判 1958.10.31, 4291형상361 전기의 재물성임의로 전기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