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법제사] 서양 법제사 시험대비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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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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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프랑크시대.게르만의 제판제도
작센슈피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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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프랑크시대.게르만의 제판제도
Ι. 게르만시대의 재판제도
1. 게르만 시대의 재판기관
게르만시대의 재판기관으로서는 페에데의 화해를 위한 훈데르트샤프트와 아흐트사항을 위한 민회가 있었다. 그리고 상설적 사법기관으로서는 훈데르트샤프트재판소라는 것이 있었다.
2. 훈데르트샤프트
(1). 의의
훈데르트샤프트는 정기적 집회이면서, 임시적 집회였다. 정기집회로서 그것은 수장의 주재아래 열리고, 수장은 판사로서 그 종사를 통솔하여 자기 관할 가우(Gau)의 재판장소를 일정한 순서로 순회하는 것이다. 이 훈데르트샤프트는 씨족사이의 페에데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사건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재재판소의 절차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훈데르트샤프트 재판소의 절차에도 계약적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2). 훈데르트샤프트의 특징
훈데르트샤프트 재한소는 당사자가 소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재판에 응할 때에만 활동하는 것이다. 역사시대로 들어와서는 이 소송계약의 체결도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의 평화상실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요구의 거부는 체결된 소송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특히 피고가 재판소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도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 자체에 대한 절차는 물론 진행될 수 없었다. 이유는,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은 출두자에게 대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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