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의 학설과 판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2.27 / 2019.12.24
  • 6페이지 / fileicon docx (MS워드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 선의취득의 내용 및 학설
Ⅰ. 선의취득의 의의
Ⅱ. 연혁
Ⅲ. 인정근거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연혁설
(2). 야기설
(3). 거래이익설
Ⅳ. 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에 관한 요건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1). 점유하고 있을 것
(2). 무권리자일 것.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1)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
1). 본 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학설
① 통설
② 타설(판례)
㉠ 선의취득의 주장자에게 책임이 있다.
㉡ 민법 제200조를 근거로 하여 무과실에 대한 추정도 역시 받게 된다는 견해
(2).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1). 부정설(판례)
2). 긍정설
3). 절충설
Ⅴ. 선의취득의 효과
1. 권리취득의 모습
(1). 통설
(2). 소수설
2. 권리취득의 범위 동산물권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인정여부
(1). 통설
(2). 무상행위에 관한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 선의취득의 판례
본문내용
● 선의취득의 내용 및 학설

Ⅰ. 선의취득의 의의
현행민법은 제249조 이하에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그로부터 양수하면 양수인은 마치 이 무권리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수가 있다.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예컨대 남의 타자기를 대차하여 점유사용중인 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선위취득하는 것이고(제249조) 또한 라디오 수리를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믿고 이에 질권을 설정받으면 그 질권을 취득하는 것이다.(제343조, 제249조)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소유권의 취득은 현행민법상 선의휘득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Ⅱ. 연혁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서양법제사] 동산소유권의 보호에 대해서
  • 법에 나타나는 동산소유권의 보호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2. 현행민법상 동산소유권보호의 모습1) 동산소유권자의 보호 - 정적 소유권의 보호2) 점유의 보호 1 점유제도 2 점유보호의 근거3) 동산소유권취득자의 보호 - 동적 소유권의 보호(1) 공시제도의 필요성(2) 동산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1 새로운 법원리의 등장 2 동산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선의취득)(3) 선의취득의 예외1 도품유실물 특례② 평가Ⅲ 게르만 법상의

  • [서양법제사]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
  • 물권 양도 방법의 발달1. 현실양도(고대 게르만 시대)2. 상징적 양도행위(프랑크 시대)3. 증서에 의한 양도(프랑크 시대)4. 재판상의 양도(프랑크 시대)Ⅴ. 등기제도의 정착1. 등기제도의 기원2. 등기의 공신력 획득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1.로마법상의 공시제도2.로마법과 게르만고유법의 충돌3.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Ⅶ. 우리 민법과의 비교 1. 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2.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3. 부동산선의취득 인정여부4

  • 동산물권의 변동
  • 물권변동에서와 달리 동산물권변동에서는 公信力이 인정된다. 즉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平穩公然하게 善意無過失로 그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제249조). 이처럼 양도인의 점유라는 공시방법을 신뢰한 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善意取得制度이다.그런데 선의취득에 의하여 거래안전의 보호, 즉 動的 安全은 확보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 [민법사례] 명의신탁의 효과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고 한다.(2)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법률관계1)학설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에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다. 명의신탁의 해지가 있어도 소유권은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적 합의와 이전등기가 있어야만 복귀한다고 보는 채권적 효과설과 위와 같은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보는 물권적 효과설이 주장되고 있으

  • [채권법][채권법과 채권효력][채권법과 보증채무][채권법과 채권양도][채권법과 보증인][채권효력][보증채무][채권양도][보증인]채권법과 채권효력, 채권법과 보증채무, 채권법과 채권양도, 채권법과 보증인 분석
  • 물권적 청구권 등3)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ⅰ) 민법상 - 부양청구권(제979조), 약혼해제, 이혼․파양시 위자료청구권 등ⅱ) 특별법상 - 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 단, 이들 채권은 협의나 심판 등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후에는 양도할 수 있다.2.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1) 전세금 반환채권ⅰ) 과거 판례 - 부정(대판 1966.7.5 66다850)ⅱ) 변경 판례 - 긍정(대판 1969.12.23 69다1745)ⅲ) 최근 판례 - 일정한 경우 긍정 - ‘원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