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Ⅱ. 시용기간의 의의
1. 의의
2. 취지
Ⅲ. 시용의 법적 성질
1. 학설
1)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설
2)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설
3) 해지권유보근로계약설
2. 판례
Ⅳ. 시용과 근로관계
1. 시용의 적용대상 업무
2. 시용의 명시
3. 시용의 기간
4. 시용근로자의 임금
5.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6. 본채용의 거부
7. 본채용 후의 효과
본문내용
Ⅰ.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시용기간의 의의
1. 의의
시용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도 향후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해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취지
이 제도는 (ⅰ) 근로자의 기초적 교육 및 연수의 실시, (ⅱ) 자질 및 적성의 평가에 따른 적재적소배치, (ⅲ)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판단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근로자의 현실적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과 구별되고,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교육이나 연수를 하는 견습기간과 구별된다.
노동력에 대한 해당 사업의 수요가 일시적인 경우(예 : 계절노동)② 기간의 정함이 직업교육이나 학업과의 연결에서 연유되어 근로자의 장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③ (와병중이거나 휴가중인)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경우④ 업무의 특성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⑤ 기간의 정함이 시용기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⑥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⑦ 근로자가 예산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제근로
법에 의한 선원 및 사용자는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3조)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됨-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법 제5조제2항)- 장애인, 수습근로자, 직업훈련생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
기간만료시의 재계약은 정규직으로의 승진이 아닌 단지 기간연장만을 의미한다. 설사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시험, 인사고과 등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계약직 사원에게는 승진제도 자체가 형식적이다. 둘째 임금과 복리후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상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는 달리 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임금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계약직 사원들은 휴가일수, 교통비, 각종 보험 등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항
기간만료시의 재계약은 정규직으로의 승진이 아닌 단지 기간연장만을 의미한다. 설사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시험, 인사고과 등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계약직 사원에게는 승진제도 자체가 형식적이다. 둘째 임금과 복리후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상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는 달리 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임금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계약직 사원들은 휴가일수, 교통비, 각종 보험 등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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