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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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
1. 농림수산업 종사자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1) 동 규정의 취지
2) 감시적 근로
3) 단속적 근로
4) 노동부장관의 승인
3.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1) 관리․감독업무
2)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Ⅲ. 적용제외의 범위
1. 적용 배제되는 규정
2. 적용되는 규정
1) 야간근로
2) 휴가
본문내용
Ⅰ. 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근기법 제61조에서는 일정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

1. 농림수산업 종사자
토지경작 등의 농림수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1) 동 규정의 취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근로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 제외하더라도 근로자보호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2) 감시적 근로
감시적 근로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의미한다. 예컨대, 수위업무․물품감시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무에서도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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