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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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Ⅱ.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1) 임금지급의무
2)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3)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4) 휴업수당
2. 부수적 의무(배려의무)
1) 안전배려의무
2) 균등대우 및 부당해고 회피의무
3) 보관의무
4) 근로계약 이행의무
Ⅲ. 근로수령의무의 부담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
4. 검토
본문내용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1) 임금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서 근로관계 존속시 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퇴직금․금품청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임의로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임금을 스스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3)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노조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
4)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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