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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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목적과 성격
(1) 목적
(2) 성격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2) 인적범위
(3) 보증금의 한도
(4) 임대차계약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발생시기
(3) 대항력의 내용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2) 소액보증금의 보호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의 효력
(3) 임차권등기 이후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불인정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
(2) 임대차가 종료한 후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7. 기타
(1) 등록사항의 열람
(2)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4)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5)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본문내용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은 1년이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법 9①).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법 9②).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손한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제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묵시의 갱신
㉠ 임대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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