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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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해산의 의의
2. 조직변경의 의의
Ⅱ. 노조의 해산
1. 해산의 사유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① 합병
② 분할
③ 합병․분할의 절차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4) 휴면노조의 경우
5) 성질상 소멸사유
2. 해산의 법적 효과
1) 해산신고의무
2) 청산절차의 진행
3) 단체협약의 효력
4) 조합재산의 귀속
5)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Ⅲ. 노조의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유형
2. 조직변경의 유효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① 총회의 의결
② 규약의 변경 및 변경통보
③ 행정관청에의 변경신고
3. 조직변경의 법적 효과
1)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의 존속
2) 조합원의 지위존속
본문내용
Ⅰ. 서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부담한다.

2. 조직변경의 의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조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산절차 없이 ⅰ)총회의 의결과 ⅱ)조합규약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Ⅱ. 노조의 해산

1. 해산의 사유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노조는 해산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① 합병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통합하여 하나의 노조가 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인 경우에 피흡수노조가,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기존노조가 소멸한다. 합병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는 합병 후의 흡수노조․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② 분할
분할이란 하나의 노조가 2개 이상의 노조로 분할되어서 기존노조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결의에 따라 기존노조의 권리의무는 신설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나,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③ 합병․분할의 절차
합병 및 분할결의는 ⅰ)총회의 의결사항이 되고, ⅱ)동 의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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