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2.행정소송법상 관할의 특색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1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등의 이유로 재판관할에 있어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Ⅱ.심급관할
1. 의의
심급관할이란 판결절차안에서 법원이 어느 심급으로서 활동하는 지를 정한 것을 말한다.
2. 원칙
개정 행정소송법은 지방 법원급인 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하고 있고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1심 법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항고심은 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하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3. 예외
개별법률에 1심 법원을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불복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가리키는 일종의 잔유개념이다.즉 항고소송은 정형적 소송형태인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비정형적인 소송유형이다.3)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예(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처분 등을 원인으로 생긴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①처분 등의 취소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
법원에 소송되는 건수는 연간 650만~680만 건을 넘나들고 있으며, 2017년 약 675만 건에 이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20년까지 소송 건수는 소폭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하루 약 1만 5천 건에 이르는 소송건수는 일선 법원에 심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법정 행정력의 지속적인 소모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정 행정 원칙으로 전국의 각 법원에 ‘특정 사건’ 별로 재판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을 ‘법정 관할’이라 부른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8.경부터 1980.경까지 사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9구1928)을 제기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위 소송계속중 서울고등법원에 법 제2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8.경부터 1980.경까지 사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9구1928)을 제기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위 소송계속중 서울고등법원에 법 제2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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