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중국 노무관리사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2.10 / 2019.12.24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의 노무관리사례 및 판결에 대해서 사례2건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중국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논문이나 리포트 쓰실 때 판례사례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문체가 중국어 문어체로 되어있어서 (조선족문법) 다소 생소하리라 느끼실 텐데 의미전달에는 별문제가 없고 정보자료에 내용에 대해서만 활용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차
-
1. 사건의 경위
2. 분석
3. 『사건의 경위』
4. 『분석』
- 본문내용
-
모 건축공정회사가 모 회사의 숙소빌딩공정을 맡으면서 왕모와 분담청부의 계약을 체결하여 왕모더러 목공노무를 책임지도를 하였다. 분담청부계약에는 <작업 중 을 방(왕모)은 국가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고는 전부 을방의 책임이며 갑방(건축공정회사)과는 일체 상관없다.> 작업 중 왕모는 비계가 끊어짐으로 하여 층에서 떨어져 부상당하였다. 상처 완치 후 당지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는 2급 장애로서 계약서의 <공상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조목을 이유로 왕모의 공상대우 지불의 요구를 거절 하였다
현지 노동쟁의 중재 윈원회와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모두 이 건축공정회사는 왕모에게 의료비, 공상수당, 일차적 장애 무휼금, 장애보조금 등 대우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1. 분석
이 건축공정회사는 왕모와 체결한 <공상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분담청부계약의 조목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의 노동안전에 유관되는 규정에 어긋나고 무효 민사행위에 속하며 법률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건축공정회사는 안전조치가 완비하지 못하여 왕모가 부상되었고 본 회사는 이번 공상사고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으며 상응한 법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안건이 표명하는 것은 노동안전보호는 노동자가 응당히 받아야 할 권리이며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업체나 개인이 어떠한 형식이나 이유로 노동보호조치를 감소하거나 취소해서 안 되며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및 보험료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회복지행정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를 소개하고 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 접수, 사정, 계획, 개입, 평가 및 종결과정으로 나누어 사회복지실천과정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시켜 보시오.
- 자신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담이론을 선택하고, 선택한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민을 설명한 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 성장기자녀의이해와부모역할_1 본인이 선택한 부모 유형의 정의와 선택한 이유 2 본인이 선택한 부모유형의 장점과 단점 3 본인이 선택한 그 부모유형의 자녀라면 어떻게 지혜롭게 부모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시오
- 가족치료 모델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본인 가족 혹은 지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주요 문제, 해당 가족치료모델 선택이유를 포함하여 사정하시오
- 청소년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개발
- [상담심리]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개발] 중학교 가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 객관적 질문지 검사의 특징과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 서술해 봅시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