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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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논점의 정리

Ⅱ. 건축허가처분의 법적 성질

1. 논의의 방향
2.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침익적 행정행위 인지 여부
3.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III. 건축허가취소처분의 법적 성질

1.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1) 문제점
(2) 양자의 구별기준
(3) 사안의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3. 독립적 행정행위로서의 철회

IV. 건축허가취소의 적법성

1. 심사방법
2. 철회권
3. 철회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2) 독일에서의 논의
(3) 일본에서의 논의
(4) 국내에서의 논의
1) 근거불요설(철회자유설)
2) 근거필요설(철회부자유설)
3) 판례
4) 국내 실정법의 상황
5) 검토
4. 철회사유
(1) 문제점
(2)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는 철회사유
1) 개별 법령에 철회사유가 규정되어 있 는 경우
2) 부관에 의하여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3) 부담의 불이행이나 의무위반과 같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4) 근거법령의 변경
5) 사실상태의 변화
6)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3) 판례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1) 사실상태의 변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되는지 여 부
3) 소결
5. 철회권 행사의 제한
(1) 철회권 행사 제한의 법리
(2)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판단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요건
3) 한계
4) 사안의 경우
(3) 평등의 원칙에 따른 판단
1) 의의
2) 사안의 경우
(4) 비례의 원칙에 따른 판단
1) 의의
2) 비례의 원칙의 내용
3) 사안의 경우
(5) 실권의 법리
1) 의의
2) 사안의 경우
(6) 불가변력
1) 의의
2) 사안의 경우
(7) 중간결론

V. 사안의 해결

VI. 보론

1. 논의의 필요
2. 학설
(1) 처분시설
(2) 판결시설
3. 판례
4. 검토

본문내용
<사례 17> 甲은 2000. 5. 22. K시장으로부터 K시 I구 B동 000번지 대 937.4㎡(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8층, 지하 1층, 건축면적 325.2㎡, 연면적 2,590.11㎡ 규모의 숙박시설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무렵 K시 일대에 속칭 ‘러브호텔’들이 난립하게 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시의회 의원들이 미착공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되자, 2000. 11. 9. 甲 에 대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부지는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인근에 이미 여러 개의 숙박업소들이 영업 중이다. 또한 甲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바도 없고, 법령상 명시적인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바도 없다. 그러나 K시장은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러브호텔’들이 주거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숙박시설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시간제 영업 등 퇴폐적 이용이 시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것을 그 주된 이유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이러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참조조문은 註 12) 참조.



I. 논점의 정리

먼저 K시장이 내린 건축허가처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여부와, 기속적 행정행위인지 여부는 이후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K시장의 허가취소처분이 강학상 철회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뒤에서 보는 대로 철회에 해당한다면, 철회권자 - 철회의 법적 근거 - 철회사유 - 철회권 행사의 제한 순서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철회의 법적 근거는 법치행정원리와 행정의 공익적합성이란 양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K시장이 법령의 근거 없이 철회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요부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철회사유에서는 사실상태의 변경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철회권 행사의 제한에서는 평등원칙과 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한 바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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