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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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혁

Ⅱ. 법의 목적

Ⅲ. 용어의 정의

Ⅳ. 관리운영

Ⅴ. 재정지원 및 제한

Ⅵ. 아동의 보호

Ⅶ.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본문내용
2) 아동학대의 신고

(1) 신고자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2005.7.13>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3]

(2) 긴급전화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김귀환 외 13인 공저, 나눔의 집, 2005
『사회복지법제론』김훈, 학지사, 2004
『사회보장법론』전광석, 법문사, 2005
『한국 사회보장법론』김유성, 법문사, 2002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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