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리바다 저작권 문제를 통해본 소유권과 소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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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유론
1. 절대주의적 법정이론
2. 자연권적 이론
3. 계약주의적 이론
4. 공동주의적 법정이론
Ⅱ. 정보의 소유권화
Ⅲ. 디지털 정보의 소유와 개인과 사회의 발전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유권과 개인의 접근권
2. 디지털 환경에서 발전의 개념과 정보 가치의 변화
Ⅳ. 소리바다 - 소유와 공유의 충돌
Ⅴ. 저작권법과 문화발전
Ⅵ. 복제와 공유
본문내용
이제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을 일반적 성격에 따라 규정한 후 각각의 대표적 이론가들의 이론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유권의 자연권적 이론에 따르면 한 독립적 私人이 前사회적 상태에서 사실적으로 획득한 점유는 타인에 대하여 이미 자연적 권리로 완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사회계약은 이러한 私人의 자연적 소유권을 실정적 권리로 제정하고 독점적 정치권력의 설립을 통해 보호하는 기능만을 갖는다. 이때 자연적인 사적 권리는 실정 국법에 의해 어떠한 본질적 변화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회적 법질서로 전이된다. 사회계약은 자연적 소유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할 어떠한 새로운 법도 창출하지 않는다.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해 순전히 방임주의의 원칙(laisser-faire principle)을 따른다.
계약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소유권은 계약에 의한 보편적 사회 법질서의 형성과 더불어 비로소 시작된다. 각 私人이 前사회적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점유하였건 이를 합법적인 소유로 서로 인정하지 않는 한 유효한 법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회계약은 사실적 점유(faktischer Besitz)로부터 법적 소유(rechtliches Eigentum)로의 양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원칙적으로는 더 나아가 ― 예를 들어 재화와 토지의 계약에 따른 분배를 통해 ― 점유의 질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소유권의 계약주의적 규정은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정이론적 규정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주의적 이론은 법정이론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첫째로 계약주의적 이론은 재산의 계약적 분배를 그 내용에 있어서 前법제적 상태에서의 私人들의 사실적 점유에 기초하도록 만듦으로써 기존의 소유관계를 본질적으로 건드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점유의 양적 변화는 아직 소유자가 없던 재화가 계약에 따라 분배될 때에만 발생한다. 둘째로 사회계약은 점유의 양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점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구실만을 한다. 따라서 계약이론에서는 자연권적 소유론에서와 마찬가지로 私人의 사실적 점유가 사회계약 이후에도 완전한 유효성을 유지하게 되며 어떠한 사회적 의무에도 매어 있지 않다. 셋째로 소유의 법질서를 수립하는 사회계약은 公民들간의 전방적 계약(lex)이 아니고 단지 계약당사자간의 쌍방적 합의(pactum)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약주의적 계약이론은 사회계약을 연합계약(pactum associationis)과 복종계약(pactum subjectionis)의 두 단계의 모델로 설정한다. 첫 번째 계약을 통하여는 독립적 私人들이 하나의 법적 공동체로 결합하고 두 번째 계약을 통하여는 하나의 정치적 강제권력이 설립된다. 이때 소유의 사회적 법질서는 첫 번째 계약을 통해 근본적으로 완성되고 규범적 구속력을 주장하기 위해 어떠한 상위의 審級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아직 부족한 것은 私人들을 그들이 쌍방적 약속을 통해 수립한 법질서를 지키도록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실적 힘이다. 그런데 이러한 힘은 충분한 독점적 강제권력을 갖춘 정치적 체제, 즉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체제가 두 번째 계약을 통해 건립된다. 이 두 번째 계약을 통해 설정된 정치권력의 소유자는 현존하는 사회적 법규범을 강제력을 통해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좀 더 자세히 규정할 임무를 갖지만 이 법규범을 폐지하거나 유보 혹은 제한해서는 안된다. 자연권적 이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국가는 시민사회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공법은 개인들이 국가에 아무런 부채도 지고 있지 않는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아무 지장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제공할 목적만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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