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세 등기법, 법인등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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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업등기의 개요
2. 상업등기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2) 주체에 의한 분류
3)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3. 상업등기의 효력
4. 상업등기의 공신력
1) 총 설
2) 제한적 공신력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요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8.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
2) 임차인의 승계인
3) 전차인
4) 주택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5)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9. 법인등기
10. 설립등기
1) 등기기간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3) 등기사항
4) 신청서
5) 첨부서면
6) 등록세
7) 설립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ration, Handelsregister)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34조, 34조의 2)를 말하며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商9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업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②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등기나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선박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商743조), 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유사하여 특별법(선박등기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 이외의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으므로 상업등기가 아니다.
③ 상업등기는 「법원」이 관할하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취급하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등록과도 구별된다.
④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는 장부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장부에 의하여 하는 주주명부?사채원부 등은 상업등기와 구별된다.
⑤ 상법이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 및 중요한 절차사항뿐이며, 절차관계의 상세한 것은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제4장 및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규정되고 있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9종이 있다(비송136조).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각종의 등기부가 있다(비송 136조).
이상의 각 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34조, 34조의 2)만이 상업등기이므로, 다 같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라 할지라도 선박등기(743조; 船 8조) 또는 상호보험회사의 등기(보업 47조)와 같이 상업등기부 이외의 등기부에 하는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또 민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와도 다르다.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이며, 상호 이외에는 권리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民法의 부동산등기와 다르다.
상업등기는 사법관청(비송 129조, 136조)에서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행정관청에서 취급하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등록과도 다르다.
상법은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이것과 관련되는 약간의 중요한 절차상의 사항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제4장(동법129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다.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상업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

상업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에 의한 분류

① 기입등기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된 것에 의하며 지배인 선임?상호신설?회사설립등기?본점이전?청산인선임 등의 등기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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