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대학구조조정에서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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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은 누구인가?
II.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지
III.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IV. 비정규직 교원 입장에서 바라는 점
본문내용
I.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은 누구인가?
󰡔고등교육법󰡕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②에 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대한민국 전임교수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전임교수들과 동일한데 현재 대학강사들은 교원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 이는 교육관련법에 대학강사들이 교원의 범주에 들지 않고, 그에 따라 당연히 누려야 할 온갖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무는 동일하게 부여받았고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양자의 강의가 그렇게 심각한 차이를 주는 걸까? 요즈음 각 대학은 강의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그 평가결과는 전임교수와 대학강사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그 강의에 대한 보수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가?
전임교수는 법에 교원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 온갖 사회보장을 받는데 비해서, 대학강사는 법에 교원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II.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지
각 대학별 강사임용 규정상 요구되는 자격기준이 대부분 전임강사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사계의 10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석사학위 이상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로 그 임용자격 기준이 전임교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동일자격이나 거의 비슷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있어서는 시간강사와 전임교원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1.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학 강사는 제도적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신분상태에 있다. 명확한 신분 규정이 없이 (학교당국의)필요에 따라서는 단순계약직(임금정산,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또는 일용직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학 강사는 제도적, 법적으로 불합리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본적인생존권보장이 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학교당국의 대학운영을 그대로 감수하며 자신의 불평등한 경제적 조건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2. 고용불안
대학은 정식 계약을 맺고 시간강사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두로 위촉하면서 그 기간도 통상 6개월에 국한시키고 있다. 시간강사와의 구두 계약은 보통 매학기말에 진행되는데, 시간강사의 의지, 학생들의 요청, 강의평가 결과, 연구업적 등에 상관없이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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