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원 임용고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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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례 >>
1. 서론

2. 중등교원임용고사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3. 국가 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논란

4.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

5. 미발추 특별법에 대한 논란

6. 사립 중, 고교의 문제점

7. 임용고사 임시 전담기구에 대한 논란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교원임용고사가 명실상부한 국 ․ 공립학교의 교사 임용을 위한 시험으로 정착된 이후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한 계속되는 논란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어왔고 여전히 겪고 있고 단시간에 단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임을 이미 자각하고 있다. 교육이란 나라의 근본이 되어야하는 것임은 누구나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나라는 교육의 뚜렷한 틀을 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사를 임용하는 문제에서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임용고사를 전담하는 제대로 된 기구조차 없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조원들의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들의 입에 거론되어왔던 몇 가지 문제들을 추려서 조사, 토론 후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크게 다룰 만하다고 여긴 ‘국가 유공자 가산점 문제에 대한 논란’,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 ‘미발추 특별법에 관한 논란’을 시나리오로 구성해서 첨부하였다.
2. 중등교원임용고사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1) 주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방법
중등 교원 자격증은 다음 방법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1) 전국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전국 각 대학의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예, 인문대학 소속의 교육학과나 윤리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해당학과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해당 과목에 대한 중등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다.
2) 교직과정 이수
일반대학의 각 학과(부)에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학과(부)에 '교직과정'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 전공 평점과 교직평점이 B0이상(80점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인원배정은 보통 해당 학과(부) 입학 정원의 10%선이다.
3) 교육대학원
전국 대학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도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학부과정(대학)에서 자격증 표시관련 전공학점(42 이상)이나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교육대학원에서의 자격증 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각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교육대학원의 학칙을 열람하고 관계자에게 재학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해 봐야 한다.
4) 편입학제도
직업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와 교육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대학에서 편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사양성 목적대학(사범대학)이나 학과에 편입학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의점은 대부분 3학년 편입이기 때문에 전공학점과 교직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졸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전공학과(부)로의 편입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다.
5) 부전공 및 복수전공
교사양성 목적대학 졸업자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한 교과의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6) 선발교과 표시항목의 초등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당해년도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7) 초 · 중등 양호교사 응시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당해년도 대학의 간호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예정자로서 양호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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